📢 직원 채용했는데 4대보험이 부담된다면?
사회보험료 최대 90%까지 지원받으세요💸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기간
상시 접수 (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)
신규 가입자 기준, 최초 2년간 지원 ⏱️
👥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
직원 고용 시 부담되는 국민연금·고용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드립니다. 신규 가입자라면 최대 2년간, 기존 가입자는 1년간 혜택!
1. 지원 대상 사업장
• 10인 미만 사업장 (2025년 기준)
•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
• 국민연금·고용보험 모두 가입된 경우
2. 지원 대상 근로자
• 신규 가입자: 2024년 7월 이후 보험 신규 가입자
• 기존 가입자: 1년 이상 미가입 후 재가입자 또는 과거 미수혜자
3. 제외 대상
• 대표자 가족 등 특수관계인
• 일용직 근로자
• 월 보수 260만 원 이상인 근로자
📌 지원금 내용
• 국민연금,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분 지원
• 신규 가입자: 최대 2년간 90% 지원
• 기존 가입자: 최대 1년간 80% 지원
• 월 최대 지원액: 약 115,000원 수준 (1인 기준)
📝 신청방법
•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또는 두루누리 홈페이지 이용
• 4대보험 정보 연계 자동 심사
•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 불가 → 고용 즉시 신청 권장
• 사업자 및 직원 신분증, 보험가입 확인서류 필요
⚠️ 유의사항
• 고용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불가
• 중도 퇴사·휴직 시 해당 월부터 지원 중단
• 소득 증가 등으로 보수 260만 원 초과 시 대상 제외